2024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계는 새로운 경제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중 하나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의 확대입니다.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기존의 가산세 한도에 더해 4가지 새로운 적용대상이 추가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법정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제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급가액 또는 수입가액의 0.5%로 적용되며, 기업들은 이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해서 발급하신 경우의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세 달라지는 정책 안내문
  1.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간내에 지연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지연발급 (공급시기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확정신고기간내 발급)한 경우:
      •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2.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합니다.
        • 발급일자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주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발급 기한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세법과 다르게 적용되어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제는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적게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다음은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 (국제거래의 경우 60%)
      • 일반과소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2. 가산세의 감면 조건:
    •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
  3.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
    •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사례: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를 할 때, 상증세 법 60조 2항에 따라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만약 시가가 없는 부동산을 기준 시가로 증여한 후, 추후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를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하거나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세법과 다르게 적용되어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제는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부증여의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양도세는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 양도소득세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로 인해 발생한 세금입니다.
    • 과소신고나 납부지연 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사례:
    • 부담부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증여자 A씨와 증여받은 자 B씨가 동일세대원으로 1987년에 취득한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A씨가 B씨에게 일부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증여자 A씨가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납부지연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한도 확대에 대해 마무리하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법의 개정사항을 잘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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