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정말 이득일까?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비교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수령액도 납부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비교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개인의 나이, 성별, 납부액, 납부기간, 연금개시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미래의 물가상승률과 연금인상률을 고려하여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로 나타납니다. 현재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고, 미래가치는 연금 개시 시점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 남성이 2023년부터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2035년에 65세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현재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07만원, 미래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73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의 출생자는 61세부터 64세까지 점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상향됩니다. 즉, 1970년생 남성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5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금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 남성은 60세부터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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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정말 이득일까?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더 오래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조기수령이 ‘손해 연금’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조기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4963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정말 이득일까요?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기수령보다는 정상수령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수령을 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매우 길고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연금 수령액이 많겠지만, 대부분 연금 수령액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노인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하여 낮은 근무강도 및 짧은 시간 근무하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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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납부액납부기간에 비례합니다. 즉,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래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납부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납부: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 납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 연령 늦추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경우, 1년마다 연 6%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 남성이 65세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현재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07만원, 미래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73만원입니다. 하지만, 66세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현재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13만원, 미래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8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분할납부: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보다, 분할납부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연금보험료를 2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할납부를 할 경우,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붙어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 남성이 2023년부터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2035년에 65세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현재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07만원, 미래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73만원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12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에 걸쳐 100만원씩 분할납부한다면, 현재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08만원, 미래가치 예상수령액은 월 17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알아보기

마무리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비교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보장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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