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시기

2024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정부가 매달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0세에게 월 70만원, 1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0세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금액보다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이유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방법부터 지급시기까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모 급여.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사본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메뉴에서 ‘민원 안내 및 신청’을 선택하고, ‘부모급여 지원’을 검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의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출산하고 2월에 신청하면, 3월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10일에 지급되며, 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므로, 2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에 출산한 아동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의 종류와 금액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바우처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종일제 돌봄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월 80만원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100만원 중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연령부모급여 종류부모급여 금액
0세 (0~11개월)현금월 100만원
1세 (12~23개월)현금월 50만원
0세 (0~11개월)바우처 (보육료)월 80만원
1세 (12~23개월)바우처 (보육료)월 40만원
0세 (0~11개월)바우처 (종일제 돌봄)월 80만원
1세 (12~23개월)바우처 (종일제 돌봄)월 40만원

부모급여의 장점과 단점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어, 부모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신청방법이 간편하고, 지급시기가 빠르므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대폭 인상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므로, 2세 이상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팁과 주의사항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팁과 주의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는 부모 중 한 명이나,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받습니다. 만약 거주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종류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부모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Q: 부모급여는 세금이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부모급여는 세금이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4대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 부모급여는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A: 부모급여는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수당, 임신·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이사랑카드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모급여는 어떤 경우에 중단되나요?
  • A: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단됩니다.
    • 아동이 2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 아동이 사망하거나 입양되는 경우에
    • 부모가 아동을 포기하거나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 부모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 부모가 부모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글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0세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현금이나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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