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20%를 더해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출시된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청년들이 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20%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지원 내용, 장단점, 비교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 기준: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경우
  • 납입 금액: 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 납입 기간: 최대 10년
  • 정부 지원금: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
  • 우대 금리: 정부가 정한 기준 금리보다 0.5% 높은 금리를 적용
  • 비과세 혜택: 정부 지원금과 예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 대출 우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주택, 교육, 창업 등을 위한 대출을 우대

청년도약계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저축한 금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해주므로,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연 8%의 적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84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그 중 1680만 원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 정부가 정한 기준 금리보다 0.5%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저축한 금액의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2%라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2.5%가 됩니다.
  • 정부 지원금과 예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으므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8400만 원을 저축하고, 이자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소득세로 3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주택, 교육, 창업 등을 위한 대출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매년 1월에 소득과 재산을 심사받아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연 소득이 2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3.5억 원을 넘으면, 청년도약계좌가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과 예금 이자를 환수받습니다.
  •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예금 이자의 100%를 환수받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5년 동안 4200만 원을 저축하고, 840만 원의 정부 지원금과 500만 원의 예금 이자를 받았다면, 중도 해지하면 총 1340만 원을 환수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3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점은 소득 제한이 없고, 납입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지원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20%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5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점은 소득 제한이 없고, 납입 금액이 낮고, 대출 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 청년행복통장: 청년행복통장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5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점은 소득 제한이 없고, 납입 금액이 낮고, 정부 지원금이 적고, 대출 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 청년희망퇴직연금: 청년희망퇴직연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30%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10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점은 소득 제한이 없고, 납입 금액이 높고, 정부 지원금이 많고, 대출 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정한 5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납입 시작: 가입 신청 후에는 매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자동이체, 직접이체, 현금납부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중간에 납입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수령: 정부 지원금은 매년 1월에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납입한 금액의 20%이며, 최대 1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만기 도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10년입니다. 만기 도래 시에는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 예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84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그 중 1680만 원은 정부 지원금, 1000만 원은 예금 이자입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저축한 금액의 20%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 대출 우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할 경우 환수받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재산, 나이, 저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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