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신청 방법과 감액 사유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2024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개요, 지급 대상, 지급액, 감액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가구
  •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2023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

여기서 소유 재산에는 아파트, 토지, 건물, 자동차, 은행 예금/적금, 주식, 분양권,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².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자녀 1인당 100만원
  • 홑벌이 가구: 가구의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일부 금액 감액
  • 맞벌이 가구: 가구의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일부 금액 감액

자녀장려금의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의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와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자녀장려금 안내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라는 정책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2024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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